분산성 염료, 내년 수입 관세율 0%

기획재정부, 기본 8%→0%로 할당관세 적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2/28 [12:07]

패션칼라연합회, 할당관세 적용 시

70억6,300만 원 관세 지원 효과 기대

▲생사(3/8→0%) ▲면사(1→0%)

▲순면사() ▲재생스테이플섬유(1→0%)

 


내년 1월 1일부로 분산성 염료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기본 관세율 8%에서 0%로 면세 대상이 된다.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회장 정명필)에 따르면 할당관세 0% 적용에 따라 70억6,300만원의 관세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모두 90개다. 이 중에는 분산성 염료 외에도 ▲생사(3/8→0%) ▲면사(1→0%) ▲순면사() ▲재생스테이플섬유(1→0%)등이 포함됐다.

 

또한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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