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칼라연합회, 할당관세 적용 시 70억6,300만 원 관세 지원 효과 기대 ▲생사(3/8→0%) ▲면사(1→0%) ▲순면사() ▲재생스테이플섬유(1→0%)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모두 90개다. 이 중에는 분산성 염료 외에도 ▲생사(3/8→0%) ▲면사(1→0%) ▲순면사() ▲재생스테이플섬유(1→0%)등이 포함됐다.
또한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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