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FDY 반덤핑 최종판정

5년간 최대 10.91% 관세 부과…기재부 장관에 건의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1/18 [14:34]

산업부 무역위, 제418차 회의서

저가 판매로 국내 산업 실질적인 피해 입었다고 판정

화섬업계 “당초 요구한 21%에 못 미쳐…중국산과의 경쟁 역부족”

 

 

무역위원회가 18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3.95%~10.9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18일 ‘제41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중국산 폴리에스터 완전 연신사(이하 ‘FDY’, HS Code: 5402.47.0000)‘의 반덤핑 조사건을 최종 판정했다.

 

FDY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다.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올해 1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의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 받은 기획재정부는 조사개시일인 올 1월 27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앞서 한국화학섬유협회(회장 김국진, 이하 ‘화섬협회’)와 해당 화섬업체, 회계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폴리에스터사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었다.

 

특히 과거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POY(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와 DTY(폴리에스터 연신 가공사)에 대해 반덤핑 제소 또는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지만 FDY는 처음이다. 특히 2007년 무역위원회의 POY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후 2008년 2.97~6.26%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 다시 2012년 2년간 연장됐다. 

 

다시 재연장을 추진했으나 덤핑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원사를 수입해 POY를 생산하는 국내 연신가공사협회가 원가상승을 우려해 반대에 부딪혀 재연장은 무산됐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POY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데다 중국산 대비 경쟁력이 떨어져 중국산 POY가 대량 유입되고 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는 ▲폴리에스터 재봉사 ▲폴리에스터 강력사 ▲폴리에스터 DTY ▲폴리에스터 POY ▲폴리에스터 FDY ▲기타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 등 총 7개 품목으로 분류된다. 특히 폴리에스터 장섬유 중 FDY는 80~90% 정도가 의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산 FDY의 대거 유입은 국내 화섬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반덤핑 결정에 대해 화학섬유 업계 관계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초 우리 업계가 정부 측에 요구한 관세율은 최소 21%였으나, 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91% 수준이어서 아쉽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국내 화섬업계의 중국산 범람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중국산과의 경쟁이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의 전력난과 석탄 부족으로 인해 중국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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