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

명세서 내 항목별 금액·계산방법·공제내역 기재 필수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1/16 [10:41]

11월 16일 고용노동부,

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올 상반기 예고했던 데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기입한 임금 명세서를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 지급일 및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했다.

 

명세서는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면 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특별한 서식은 없다. 만약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향

11월 19일 이후 설치·운영되는 

부속 기숙사 내 침실 하나에 8명 초과 거주 제한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인상됐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은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은 2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은 1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는 하나의 침실에 8명이 넘는 근로자가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11월 19일 이후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며,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도 2022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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