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요건 완화

재입국 제한기간 1개월로 단축 및 적용 대상 확대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0/13 [16:07]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사업장 변경자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속 시 특례 인정 

 

 

10월 14일부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3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정비를 마쳤다.

 

▲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최대 4년 10개월 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3개월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1개월로 단축했다.

 

▲ 아울러 재입국 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고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 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는다.

이 때 4년 10개월 근속에는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재입국 특례 요건이 보완됐다. 그동안은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때문에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관계법령과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비용은 무료이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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