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및 백신접종 관계없이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 미검사 시 200만원 이하 벌금과 고발 미검사자 감염 발생 시 시 차원의 구상권 청구 계획
포천시는 지역 내 섬유육류가공업체에서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자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9월 23일 포천시는 9월 24~26일까지 5인 이상 제조기업 근로자는 내외국인과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포천시는 지난 9월 10일 외국인 근로자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9월 22일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섬유업체와 육가공업체에서 같은 국적의 근로자 간 접촉에 따른 집단 감염이 일어나며, 확진자수가 급증했다.
이에 포천시는 이날 행정명령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포천종합운동장과 소흘읍 임시검사소 외 반월아트홀에 임시검사소를 추가 운영키로 했다.
포천시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미검사자에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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