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션킹 ‘다단계 사기’ 수사 착수

가상 옷에 수익률 명시해 투자 시 고수익 보장 현혹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9/06 [09:38]

피해자, 패션킹 고소…피해금액 1,000억‘ 주장

전문가 “단기간 내 수익 낼 수 없는 구조” 주의 당부

법조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단 반환청구소송 먼저 제기해야

 

 

온라인으로 가상공간에서 옷을 사고파는 P2P 거래사이트 ‘패션킹’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월 5일 피해자 60여 명이 패션킹 측의 수익 보장을 믿고 투자했다가 20여억 원을 날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패션킹과 관련해 이미 각종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에는 사기에 주의하라는 글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패션킹은 지난해 7월 ‘한복’, ‘치파오’ 등으로 명명한 가상 옷을 현금으로 대여한 후 P2P거래를 통해 가격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P2P(peer-to-peer) 거래사이트는 인터넷으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거래사이트다. 피해자들은 패션킹 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옷에 수익률을 명시해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로 투자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배당이 이뤘지만 지난 7월 29일 패션킹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금을 현금이 아닌 사측이 발행한 가상화폐로만 환급받을 수 있게 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 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는 1,000억원에 이르며, 투자 회원 수만 6,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패션킹이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폰지 사기(다단계 사기수법)’ 유형과 유사하다고 보고 피해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오픈채팅에는 피해자 42명이 참여하는 패션킹 피해자모임이 활동 중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패션킹은 ‘P2P 플랫폼’의 일종이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가상화폐에 빠지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기를 틈타 사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P2P 투자’는 개인투자자와 대출 신청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별도의 영업점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투자와 대출이 이루어지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진 금액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상으로만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절대 짧은 시간 동안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법조계에서도 여기서 발생한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고수익 창출을 강조한다.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건 그만큼 원금 손실 확률도 높다는 의미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형사소송의 경우 유사 수신행위와 자금 모집행위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혹은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된다. 만약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5년 이상의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때 승소를 해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체에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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