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전·현직 임직원, 입찰방해 기소

대구염색공단, 통신설비 및 보일러공사 시공사 및 설계감리사 고소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7/19 [16:16]

서울서부지검, 효성·녹색전기엔지니어링

·대구염색공단 실무자 등 총 14명 기소

“피의자들 입찰담합해 청구액 부풀려” …68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효성·한화에스엔씨 상대로 공정위 입찰담합 혐의 신고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통신설비 및 보일러 패널 공사 ‘입찰방해’ 혐의로 효성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설계·감리업체 녹색전기엔지니어링, 대구염색공단 전·현직 임직원 등 총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30일과 6월 22일 각각 6명과 8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 이들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로 넘겼다. 대구염색공단이 증거 확보를 통해 확인한 범죄 사실은 설계·감리업체 입찰과 보일러 패널 교체공사 시공사 입찰 그리고 통신설비 보완공사 시공사 입찰, 건조물 침입 등 총 4가지다. 이 중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입찰방해다.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총 9명이다.

 

우선 피의자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모의 후 낙찰금액 등을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통신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특히 입찰 준비 단계부터 업체 선정, 공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모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서와 피의자 간 발송메일, 입찰 수정공고문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의 입찰 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염색공단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피의자 일부를 포함해 효성 조현준·김규영 대표, 녹색전기엔지니어링 정미숙 사내이사, 광덕전력 이복희 대표, 대구염색공단 前 이사장 등 이들 피의자들이 소속된 회사 전·현직 대표 등 총 17명을 상대로 약 6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 6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에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염색공단은 소장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공사대금 감정결과, 이들은 공사대금으로 약 58억2,472만원을 부풀려 공사비용을 책정함으로써 공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효성과 과거 대구염색공단 공사 관련해 입찰 담함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에스엔씨 두 곳을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는 7월 16일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제13회 제3소회의’ 의안으로 ‘(2021카총1376)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본 사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의결에 따라 입찰담합이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2개 사업자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어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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