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봉제 생략한 편성물, ‘원산지’ 인정

한-베트남 FTA 협정문과 FTA법 개정…12월부터 적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6/10 [08:58]

캐시미어 제조 A사,

베트남 공장서 컴퓨터 활용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 수출하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 사유로 13% 관세 추징

중소벤처기업부·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오는 12월부터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재단·봉제 공정 없이 편성만 한 편직제 의류도 수출 시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 기존 13% 관세 없이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해진다.

 

6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최한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베트남 현지에 공장이 있는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지만, 현지 공장에서 재단·봉제 공정이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는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억원(13%)의 관세를 추징 받았다.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베트남 세관 당국은 FTA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어 13% 관세를 부과했다. 당초 A사는 의류 원사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을 고가의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했지만 오히려 독이 됐다.

 

이에 양국 정부는 한·베FTA 협정문과 FTA법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현지에서 재단·봉제공정을 거치지 않고 편성*만을 거친 편직제 의류도 원산지를 인정해 관세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성형편성(Full fashioning by wale or course or stitch shaping)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21.1월)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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