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중 6곳 속옷 제조년월 ‘미표기’

9개 브랜드 모두 마찰견뢰도·내세탁성·안정성 부문 모두 충족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6/07 [11:24]

BYC 제품,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미달’

원더브라·크로커다일 제품, 물 견뢰도 기준 ‘미달’

 

 

와이어가 없어 움직임이 편하고 신체에 부담이 없는 심리스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속옷 브랜드 9곳 중 6곳에서 제조년월을 표기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인기 브랜드 9곳의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핵심 성능인 내구성과 염색성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고, 품질 표시사항에서도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됐다. 내구성·염색성·기능성 등 품질비교 및 유해물질, 가격,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이번 시험대상은 ▲보디가드 ▲비비안 ▲비너스 ▲신영 와코루 ▲원더브라 ▲유니클로 ▲크로커다일 ▲BYC ▲H&M 등 총 9개 브랜드였다.

 

보풀(필링)과 올 당겨짐(스낵성) 등 옷 표면 변화 발생 정도를 측정한 결과, BYC 제품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도 미달됐고, 스낵성 시험결과도 2급(권장기급 3급)으로 미흡했다. 물 견뢰도 시험에서 원더브라 제품과 크로커다일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원더브라와 크로커다일 측에서는 품질기준 준수 등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제품별로 제조연월과 제조자명(수입자명) 등의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년월을 미표기 한 곳은 ▲비비안 ▲비너스 ▲BYC ▲신영와코루 ▲H&M ▲보디가드 이다. 제조자명(수입자)을 미표기한 곳은 ▲비비안 ▲BYC ▲H&M ▲보디가드다.

 

한편 마찰견뢰도의 경우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충족했다. 내세탁성 시험과 안정성 부문(유해물질)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심리스 브라와 같은 의류는 제조기한이 신체적 위해를 끼치는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구매 시 제조연월, 수입자명 등 제품에서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여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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