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공사 입찰방해 ‘새 국면’

공사 입찰방해 시공사·설계감리·공단 직원 불구속 기소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5/03 [17:58]

서울서부지검, 공소장 제출…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로 넘겨져

검찰, 피의자 간 발송메일 및 범행 자인 진술서 등 혐의 입증 증거 확보

 

 

사기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통신설비공사 및 보일러 판넬 공사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피의자 진술서와 피의자 간 발송 메일, 입찰 수정공고문 등의 입찰방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검찰이 대구염색공단 직원과 당시 시공사 H사, 설계·감리업체 N사 그리고 입찰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S사 간부와 직원 등 총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6명 피의자를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로 넘어갔다.

 

대구염색공단이 증거 확보를 통해 확인한 범죄 사실은 설계·감리업체 입찰과 보일러 판넬 교체공사 시공사 입찰 그리고 통신설비 보완공사 시공사 입찰, 건조물 침입 등 총 4가지다.

 

이 중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들의 혐의는 6명 ‘입찰방해’다.

우선 피의자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모의 후 낙찰금액 등을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 업체들 내세워 통신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특히 입찰 준비 단계부터 업체 선정, 공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찰 전 피의자 중 H사 간부와 직원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입찰 및 공사 관련 정보 취득을 위해 설계·감리업체 직원으로 신분을 속인 후 공단을 방문하는 등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다.

 

동 사건은 2019년 통신설비공사 비리 관련한 진위 확인 요구가 대구염색공단 이사회에서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8개월 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9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2019년 10월 대구염색공단이 시공사 H사를 상대로 통신설비공사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냈고, 사건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대구염색공단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대구염색공단은 설계·감리업체 N사와 공단 관계자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서부경찰서에 추가 고소했다. 특히 자체 추가 조사 과정에서 공단 직원 공용 PC에서 입찰 전 담합 정황이 오고간 이메일 원본이 발견됐고 대구염색공단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공사 외 5개사를 입찰 담합 혐의로 신고했다. 이어 11월 서울서부지검에 관계자들을 입찰방해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구염색공단 측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등이 입찰 담합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구염색공단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이들을 상대로 약 6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구염색공단이 공사금액에 대한 감정금액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통신설비와 판넬 교체공사 계약에서 총 58억2,472만원이 부풀려져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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