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효성그룹 총수 등극

공정위, 5월1일자로 동일인 변경 확정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4/30 [20:00]

조석래 명예회장→조현준 회장으로 총수 변경

공정위, 조 회장의 외형적·실질적 지배력 행사 인정 및

조 명예회장 건강상태로 감안할 때 경영일선 복귀 어렵다고 판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그룹 총수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월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71개 기업집단의 신규 지정과 함께 효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일인(총수)을 각각 변경했다. 효성그룹의 총수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최종 변경됐다.

 

앞서 지난 3월 1일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 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당시 조석래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가 동일인 변경 사유인 것을 알려졌었다. 이에 조 명예회장의 병원진단서와 함께 지주사인 효성에 대한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도 조 회장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실제 관련 제출 서류들은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 집단이 지분 보유현황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 지분과 그룹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동일인 변경 확정 사유로 조현준 회장의 외형적 지배력과 실질적 지배력 그리고 동일인인 조석래 명예회장의 건강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현준 회장이 지주사 ㈜효성의 최다출자자(21.94%)이며,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9.43%)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 회장에게 포괄 위임해 최다출자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된 점, 2017년 7월 20일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특히 조 회장 취임 이후  2018년 6얼 1일 ㈜효성 인적분할 및 2019년 1월 1일부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 2018년 2월 6일 1조4,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 결정, 2020년 12월 10일 ㈜효성-효성트랜드월드㈜ 합병 등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인인 조석래 명예회장이 고령이며,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조 명예회장은 올해 87세로, 2017년 7월 14일 효성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재벌)의 경영권을 쥔 총수를 의미한다. 

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그룹의 경우 동일인이 사실상 회사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일인을 지정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용에 대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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