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원재료 3년간 누적 사용 가능

UKFTA, 韓원단 의류·부속품 ‘교차누적’ 인정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4/26 [11:11]

후속 행정절차 진행 후

한국산 원단 교차누적 인정 예정

 


베트남은 협상 시작 약 8년 만에 2020년 8월 EU와 FTA를 발효했으나,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12월 영국과 별도 FTA 체결해 이를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시 적용했다.

 

이후 관련 협정문 제9조에 의거하여 양 국가의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베트남 영국 FTA(이하 UKVFTA)는 2021년 5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UKVFTA는 기존 EU-베트남 FTA(이하 EVFTA)에 포함된 시장 개방을 통해 영국이 베트남과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독일과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베트남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다. 양자 간 무역은 2010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후, 2019년까지 약 70억 달러 교역 규모를 달성하여 2010년에 비해 3배 성장하였다. 지난해 2020년 양국의 수출입 매출액은 56억4,000만 달러로 무역흑자는 42억7,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베트남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제품은 가전제품, 신발, 휴대폰, 컴퓨터, 전자기기 및 관련 부품 등이다.

 

그렇다면 원산지 규정에서 EU-베트남 FTA(EV FTA)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EV FTA에서는 영국이 FTA 비당사자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국산 재료 및 공정 누적이 불가능하나, 그러나 UKV FTA의 제3조 1항~3항 규정에 의해 EU산 재료에 대한 역내산 재료 인정 및 공정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유효하고 이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나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충분가공 공정)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2. 1항에 언급된 원재료는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3. 제2조에도 불구하고, EU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은 취득된 상품이 그에 후속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당사국 내에서 거쳤을 경우 그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당사국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EV FTA와 동일하게 아세안산 신선, 냉장 오징어와 갑오징어, 문어를 사용 한 제품과 한국산 원단을 사용한 의류와 그 부속품에 대해서는 교차 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후속 행정절차 진행이 EV FTA와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차 누적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UKV FTA 원산지증명 방법은?

 

UKV FTA는 EV FTA 원산지 증명 방식과 동일하게 영국, 베트남 각 국가별로 원산지증명 하는 방법이 상이하다.

 

먼저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2가지 방법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16조에서 1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발행하는 것이다.

 

원산지 신고서 발행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20조에 규정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반대로 6000유로 이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 없이 원산지 신고 문구 작성이 가능하다. 영국 수출자는 EU 국가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는 UKV FTA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 영국에서 발급된 인증수출자는 UKV FTA에 따라 유효하다.

 

베트남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 관련해서 베트남 산업통산부(MOIT)에서는 18/XNK-XXHH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협정 내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6,000유로 초과 여부에 따라 원산지증명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은 협정 16조에서 1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기존 FTA 원산지증명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원산지증명 발급 홈페이지(MOIT) http://www.ecosys.gov.vn/에서 신청 가능하다.

 

두 번째 인보이스 가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자율발행하는 것이다. 협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6,000유로 이하이므로 인증수출자 자격 없이 원산지 신고 문구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 자율 발행 후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MOIT 원산지증명서 발급 홈페이지(ecosys.gov.vn) 상 업로드 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EU 자격으로 FTA를 체결했던 한국, 베트남, 일본, 터키, 인도 등과 FTA를 체결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규정이 EU와 당사국 간의 협정 상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당장의 FTA 활용에는 기 체결 FTA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한 영국은 자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에 대한 파트너 자격 신청을 추진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이는 CPTPP 출범 당시 참가국 이외의 공식적인 가입 신청은 영국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도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 기업은 베트남의 FTA 허브로서 이점을 각 협정별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디스커버리 ‘고윤정 크롭 티셔츠’
1/4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