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패스트 패션 수입품 관세’ 촉구

파리서 열린 유럽섬유·의류연맹회의 대표단 집결
유럽 내 패스트 패션 수입품 단속 강화 위한 관세 부과 필요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9/08 [16:02]

 


유럽 섬유·의류업계가 유럽 내 패스트 패션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수입 관세 부과 카드를 내놓았다. 9월 1일 ‘프리미에르 비죵 파리 2026(Premiere Vision Paris 2026)’에서 열린 유럽 섬유의류연맹회의(EUROTEX)에서 대표단은 저가 수입품에 실질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저가 수입품에 대해 3유로(약 4,691원) 관세 도입과 150유로(약 23만4,569원) 관세 면제 폐지를 내걸었다. 특히 소포당 약 10유로(약 1만5,638원)의 취급 수수료를 제안하며, 이는 매년 EU 단일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십 억 건의 소비자 직접 배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EU로 반입되는 모든 소포로 인해 세관당국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세관당국은 신고서를 처리하고 위험평가를 수행하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장 감시 당국 또한 안전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야 하며, 제품 안전 검사, 물류 처리 및 단속 활동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EURATEX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현재 EU 규정을 이미 준수하고 있는 납세자와 유럽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무역이나 과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속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취급 수수료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EU 전역의 세관 통제 강화, 시장 감시, 제품 안전 단속 및 위험 분석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URATEX는 “현재 논의 중인 소포당 2유로~4유로 사이의 취급 수수료가 이러한 물류 흐름 관리의 실제 비용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10유로가 더 적절한 기준이라고 보지만 정확한 수준은 궁극적으로 공공당국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유럽 시장에서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URATEX는 EU의 ‘간주 수입업자’ 제도의 신속한 시행과 관세, 제품 안전, 시장 감시 및 디지털 법규 간의 일관성 강화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EURATEX는 “개별 소비자 소포에 대한 통제 강화가 운영업체들이 대량 수입, 유럽 내 물류 창고 또는 물류 센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허점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물류 모델과 관계없이 효과적인 감독이 적용되어야 하며, 세관 당국은 기업 대 소비자(B2C) 및 기업 대 기업(B2B) 흐름 모두에 대한 동등하고 상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섬유·의류 산업은 약 130만 개의 일자리와 20만 개의 기업을 대표하며, 그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제품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URATEX는 마지막으로 “유럽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이 식별되고, 책임을 지고, 효과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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