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PFAS 오염 관련 피소

NGO 클라이언트어스 소속 변호사, 유럽사회권위원회 소송 제기
“PFAS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장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7/11 [19:09]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 전역 등 60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인 환경법 NGO인 클라리언트어스(ClientEarth) 소속 변호사들이 벨기에 정부가 광범위한 과불화알킬물질(PFAS)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유럽사회권위원회(NGO ClientEarth have filed a complaint to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ECSR)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목표는 벨기에 정부가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영원한 오염 프로젝트(Forever Pollution Project)’에 따르면, 벨기에는 유럽에서 PFAS 오염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특히 플랑드르의 3M 공장 주변과 왈로니아의 공군 기지 주변을 비롯해 전국 곳곳, 그리고 브뤼셀의 수돗물에서도 높은 수준의 PFAS가 검출됐다.

 

증거에 따르면 공공 당국은 PFAS 오염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조사 보고서와 여론의 압박이 있은 후에야 당국은 대응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모든 경우에 효과적이지 못했고 충분하지도 않았다.  이에 2024년 브뤼셀 법원은 플랑드르 당국이 오염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고 성실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플랑드르 즈윈드레흐트에 거주하는 툰 페넨은 “오랫동안 저는 제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PFAS 오염 지역 중 하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 당국이 제때에 명확하게 알려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오염 때문에 내 집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정원은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채소를 재배할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반려견이 위험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PFAS 노출은 암, 불임, 당뇨병을 비롯한 최소 12가지 질병 및 기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환경화학 및 독성학 명예교수인 야콥 드 보어 박사는 “PFAS는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꾸준히 축적되어 면역 체계 억제, 갑상선 기능 장애, 심지어 고농도일 경우 암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ClientEarth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벨기에 국민 중 PFAS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PFAS와 관련된 명백히 입증된 위험으로부터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실패했다”며, 특히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인구 집단인 어린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클라이언트어스 소속 변호사 헬렌 뒤기(Hélène Duguy)는 “벨기에 정부는 건강권과 같은 기본권을 포함해 국민을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벨기에 정부는 PFAS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PFAS 오염 증거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당국은 미흡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일부 지역 사회는 당국이 마땅히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홀로 남겨지고 있다”면서 “해결책은 간단하다. 벨기에 정부는 시급히 나서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PFAS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대안은 분명히 존재한다. 국민의 건강과 인권이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럽사회권위원회는 2027년에 접수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 가능성 심사는 ECSR이 제기된 위반 행위의 실체를 검토하기 전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비 심사 과정으로, 최종 결정은 2~3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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