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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세븐일레븐은 “나이키의 ‘에어맥스 95(Air Max 95 shoe)’가 자사의 삼색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이 이 디자인을 세븐일레븐 브랜드와 연관 짓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세븐일레븐은 나이키가 해당 신발 출시일을 7월 11일로 정했는데 이 날짜는 세븐일레븐의 연례행사인 ‘세븐일레븐 데이’와 참여 매장에서 무료 슬러피를 제공하는 ‘무료 슬러피 데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세븐일레븐 측은 “나이키는 세븐일레븐의 권리를 악의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나이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성명을 통해 “당사 브랜드의 무단 사용과 며칠 후 세븐일레븐에 출시되는 제품을 고려해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소송 제기 전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나이키 측은 해당 신발 광고를 계속하고 7월 11일 예정된 출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세븐일레븐은 수십 년 간 매장 간판, 광고, 상품, 신발, 기타 제품에 주황색, 녹색, 빨간색의 세 줄 조합을 사용해 왔으며, 해당 디자인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세븐일레븐은 나이키가 의도적으로 자사를 연상시키도록 신발을 디자인해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양 사 간에는 아무런 제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해당 신발이 세븐일레븐의 후원이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븐일레븐은 법원에 나이키의 해당 신발 판매 금지 및 이미 유통된 제품의 리콜 명령, 그리고 금전적 손해배상과 나이키의 신발 판매 수익금을 요구하고 있다.
◆ 참고 세븐일레븐은 1991년 일본의 슈퍼마켓 체인인 이토요카도가 세븐일레븐 사우스랜사 사의 주식 과반수를 매입했다. 2005년부터는 일본의 세븐&아이홀딩스(Seven & I Holdings Co.,)가 미국 세븐일레븐 본사의 주식을 전량 매입해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니반 정에 위치한 세븐&아이홀딩스 계열사가 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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