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액 면세 제도, 재개 길 열렸다

최근 소액 면세 조항 부활 목적 소송서 ‘승소’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폐지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3/12 [13:37]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폐지된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 부활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중단된 소액 면세 조항 관련 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조치 위헌 판결 이후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지난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Axle of Dearborn, Inc. v. Department of Commerce 사건에서 원고 측의 소송 중단 해제 신청을 승인했다. 법원은 지난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한 병합 소송 중 하나인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소송 중단을 시행한 바 있다.

 

자동차 부품 소매 및 유통업체인 액슬 오브 디어본(Axle of Dearborn), 일명 ‘디트로이트 액슬(Detroit Axle)’은 3월 5일 제출한 수정 소장에서 “행정부가 소액 면세 조항을 무효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800달러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를 허용했지만, 지난 8월 행정명령으로 폐지됐다.

 

이 조항의 폐지는 디트로이트 액슬에 큰 타격을 입혔다. 

디트로이트 액슬은 “국내 생산 업체보다 저렴하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동안 이 소액 면세 조항을 활용해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액 면세 조항 폐지로 인해 이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품에 5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 제출 서류에서 “디트로이트 액슬의 알뜰한 구매자들은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수입 제품 판매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관세 부과 이전 재고가 모두 소진됐으며, 관세로 인해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 액슬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액 면세 조항을 폐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약 IEEPA가 대통령에게 법정 관세 면세 조항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는 의회 입법 권한을 위헌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트로이트 액슬은 국제무역법원이 면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행정명령을 위법으로 선언하고, 정부가 해당 면세 혜택 폐지로 인해 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서명된 법안에 따라 면세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라는 점이 기업들이 “운영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무역법원은 피고 측에 3월 26일까지 답변서를, 원고 측에는 4월 9일까지 반박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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