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의류 5만장을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64)와 수입업자 B씨(5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말~2025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을 모방한 위조 의류 5만 장(정품 기준 시가 110억 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정품 의류 견본을 제시하며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상표 없이 해외에서 제작해 들여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의류를 장당 6천 원에 수입한 뒤 국내 가공업자에게 넘겼다.
이후 가공업자는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를 이용해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부착해 위조 상품을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은 한 장당 약 17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세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의류 5만장을 전량 압수했다. 아울러 일부 물량이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상표권자인 폴로 측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공식 온라인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 제조·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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