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는 월마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를 통해 판매된 위조품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특히 르 라보(Le Labo), 라 메르(La Mer), 에스티 로더(Estée Lauder), 클리니크(Clinique), 아베다(Aveda), 톰 포드(Tom Ford)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에스티 로더는 “월마트가 상품 목록에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때문에 소비자가 월마트를 판매자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마트 웹사이트에는 “모든 Walmart.com 고객에게 동일한 고품질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3자 판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판매자들을 검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에스티 로더는 월마트가 문제의 제품 판매업체들을 “허가하고 선정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 “소송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위조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즉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티 로더는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며, 월마트가 문제의 제품 수입, 판매 및 광고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손해 배상과 함께 월마트의 제품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 공개, 월마트의 판매 수익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실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에스티 로더 측이 소장에서 “피고들의 실명과 실제 자격(개인, 법인 및/또는 합자회사)을 알 수 없다”며 월마트와 함께 가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화장품 회사는 “피고인들의 실제 이름과 직책이 확인되면 소송 내용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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