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고상품 처리규정’ 확정

기업, 미판매 소비재 폐기 정보 공개 의무화
ESPR 위임법·시행법 근거 미판매 양 공개 표준양식 도입 등
정보 공개, 2026년 7월 대기업·2030년 중소기업으로 확대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2/13 [13:5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월 내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미판매 의류·액세서리·신발 폐기를 방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채택했다.

 

동 규정은 폐기물과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통해 순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매년 약 4~9% 미판매 섬유제품이 폐기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폐기물은 약 560만 톤의 CO2를 배출하는 데, 이는 2021년 스웨덴의 총 순배출량과 거의 맞먹는 수치다.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ESPR은 기업들이 폐기하는 미판매 소비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판매 의류·액세서리·신발 폐기를 금지한다.

 

채택된 위임범과 시행법은 일반 규칙의 예외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보 공개를 가속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위임법은 안전상의 이유나 제품 손상과 같은 특정하고 정당한 사유 하에서 폐기가 허용되는 상황을 명시한다. 각국 정부는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시행법은 기업이 폐기하는 미판매 소비재 양을 공개하는 표준화 양식을 도입한다. 이 양식은 2027년 2월부터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됐다.

 

기업들은 재고를 폐기하는 대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반품을 처리하며, 재판매, 재제조, 기부 또는 재사용과 같은 대안 모색을 권장할 예정이다. 판매되지 않은 의류, 의류 액세서리, 신발 폐기 금지 및 예외 조치는 2026년 7월부터 대기업에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2030년 적용될 예정이다. ESPR에 따른 정보 공개 규정은 이미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제시카 로스발(Jessika Roswall) 환경·수자원 회복력 및 경쟁력 있는 순환경제(Commissioner for the Environment, Water resilience and a Competitive circular economy) 담당 집행위원은 “섬유 산업은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폐기물 관련 수치는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통해 섬유 산업은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관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에만 매년 약 6억3,000만 유로(1조787억3,640만 원) 상당의 미판매 제품이 폐기되고 있고, 온라인 쇼핑 또한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독일에서는 매년 거의 2,000만 벌의 반품 제품이 폐기되고 있다.

 

[세부 내용]

1. 미판매 소비재의 예외적인 폐기 허용 조건 위임법 주요 내용

 

 2026년 7월 19일부터 대기업과 2030년 7월 19일부터 중기업의 ESPR 부속서 VII에 명시된 미판매 의류와 신발의 폐기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단, 역내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아래 조건에 해당할 시 예외적인 폐기가 허용되며, 폐기 후 5년 동안 관련 증빙 문서(제품 안정성 평가서, 위조품 판결문, 기부 제안 증거, 수리 불가능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를 보관하고 당국 요청 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① 안전·건강 및 제품 안전 규정 준수 : 일반 제품 안전 규정(EU) 2023/988에 따라 위험 제품으로 분류된 제품, EU 또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못한 제품으로 폐기가 적절한 조치일 경우

 

② 지식재산권 보호 및 라이선스 만료 : 판결, 분쟁 조정, 통지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정된 경우(위조품 등), 판매·유통 기간을 제한하는 유효한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경우

 

③ 재사용·재제조 불가 제품 : 제품의 라벨, 로고, 디자인 등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영구적으로 가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재사용·재제조가 불가능한 제품

 

④ 제품 손상 및 결함 : 제품 취급 단계에서 발생한 물리적 손상, 오염 등으로 인해 수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설계·제조상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⑤ 기부를 시도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였지만 수요가 없는 경우(상기 ①~④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시도) : 역내 최소 3곳 이상에 기부를 제안하거나, 최소 8주간 기부 의사를 밝혔으나 기부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가 재사용이 가능하게 처리를 한 뒤, 시장에 공급하였으나 수요자를 찾지 못한 경우

 

2. 미판매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 공개 관련 시행법 주요 내용

 

대기업과 중기업에 순차적으로 미판매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적용 예정

: 동 시행법은 기업에 적용할 시간을 주기 위해 관보 게재 후, 12개월 이후 적용되나, 공개 의무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전까지는 동 시행법의 취지에 맞춰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은 ESPR 발효(2024.7.18) 이후 처음 시작되는 최초의 완전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중기업은 2030년 7월 19일부터 적용.

 

① 공개 형식 : 동 시행법의 부속서 Ⅰ에 따라 양식을 작성, 자사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보고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② 공개 내용 : 법인명, 회계연도 등의 기본 정보, 폐기한 소비재의 수량 또는 중량, 폐기 사유, 폐기 방식,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한 조치 등.

 

③ 제품 분류 기준 : CN 코드의 앞 2자리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동 시행법 부속서 Ⅱ에 명시된 타이어, 의류, 가방, 가전제품 등은 CN 코드의 앞 4자리까지 구분.

 

④ 문서 보관 : 정보 공개 후 5년간 보관, 폐기된 미판매 소비재의 인도 및 수령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포함해야 함.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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