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준조합, 처리비용 미납 한계치…‘극약 처방’

입주기업 경영악화에 폐수처리비 미납액 눈덩이
외부 하·폐수 유입 중단…폐수처리비 2,000원/톤으로 인상
폐수처리비용 기본관리비 부과…“인건비라도 입주기업 공동 부담”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2/13 [12:34]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유인재·이하 ‘검준조합’)의 올해 폐수처리비가 톤당 2,000원을 넘어섰다. 입주기업들의 가동률 하락으로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 배출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공단 인근으로부터 평균 150만 톤에 달하는 하·폐수가 유입될 수 있어 폐수단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로 외부 하·폐수 유입이 중단됨에 따라 폐수처리비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검준조합은 지난해 양주시 요청에 따라 양주시 신천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한 백석과 광적 지역의 하·폐수를 공단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처리해왔다. 

 

외부 하·폐수는 월 17만 톤으로 전체 유입량의 53%, 일 기준 7,200톤 규모였다. 비록 폐수처리량은 크지 않지만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며, 가동률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는 중요한 수익원이었다. 하지만 신천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폐수 유입이 중단됐다.

 

이에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유인재·이하 ‘검준조합’)은 1월 27일 ‘제27기 정기총회’에서 폐수처리비용을 현행 톤당 1,600원에서 올해 톤당 2,1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검준조합은 앞서 2025년 정기총회에서도 “만약 외부 유입량이 없어질 경우 현재 폐수처리비용보다 55%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인재 이사장은 총회 인사말에서도 “폐수처리비용이 톤당 2,000원이 넘고, 2월에는 더 인상될 것으로 보여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폐수처리비 인상과 함께 검준조합은 입주기업들에게 ‘폐수처리비용 기본 관리비’ 부과를 추진 중이다. 폐수처리비 항목을 살펴보면 약품 사용량, 전기 사용량 그리고 폐수처리량에 따른 ‘유동비’와 인건비와 전기 기본요금 등의 ‘고정비’로 구분된다. 이 중 인건비만이라도 공단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취지다. 근본적으로는 폐수처리비 미납률을 줄이는 데 있다. 

 

이에 검준조합은 기본관리비를 2가지 산출 방식으로 제안했다.

①폐수처리장 인건비 관련 제반경비를 공단 전체 생산면적과 개별 입주기업 면적을 분할해 기본관리비를 산출해 부과하자는 안이다. ②오염 부하량 폐수처리비 산출식에서 면적부과 항목을 추가해 비용을 산출해 부과하는 안 두 가지다.

 

양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준조합은 ‘양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총회에서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5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즉 설치 부담금 사용료를 3회 이상 미납했거나 또는 1천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 취소할 수 있다. 양주시는 2월 중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납액 누적에 조합 재정 만성 적자…조합 운영 ‘빨간불’

 

한편 검준조합은 매년 2월에 개최하던 정기총회를 한 달여 앞당겨 개최했다.

그만큼 중대차한 사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는 3시간 넘게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교체 및 정비 목적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안’과 ‘폐수처리비용, 공업용수공급비용 의무보증서 활용안’은 일부 입주기업들의 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준조합 측은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폐수처리비용을 내주시는 입주기업들 덕에 지금까지 조합이 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폐수처리비용 미납금 누적으로 조합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미납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직책으로 기본금 부과나 비용부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이사회와 수개월 간의 고민과 논의 끝에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단 검준조합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타 염색조합들도 입주기업들의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폐수유입량 감소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 조합 내 구조조정과 각종 처리시설 교체를 통한 입주기업 부담 비용을 줄이는 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정적으로 미납금의 누적은 조합의 만성 적자로 이어지며, 이는 곧 조합의 입지를 위협한다. 조합과 입주기업은 단순히 폐수를 처리해주는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공동 운명체다. 서로가 있기에 조합과 입주기업이 존재한다.

 

 

검준공단, ‘안정적인 스팀 공급’ 가시화

입주기업 수요 대비 공급 부족…개별 보일러 가동해 보충

1.8㎞ 스팀 배관 공사 완료…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공급 개시

 

한편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검준염색가공뿌리산업특화단지)의 오랜 숙원이었던 스팀 부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준조합은 폐수종말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즉 열병합발전소 민자 유치를 추진해왔다. 

 

초기에는 대기업들이 발전소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수익성을 이유로 하나둘씩 입찰을 포기하며, 불발됐었다. 또한 인근 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거듭된 반대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2016년부터 당시 한상진 이사장과 입주기업 10개사가 공동 출자해 S&E에너지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 가동해왔다. 각종 원단·산업 폐기물을 주연료로 사용하다보니 입주기업들의 수요만큼 공급량이 따라주질 못했다. 

 

S&E에너지의 일평균 스팀 공급량은 시간당 약 18톤, 더구나 입주기업 가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7시사이 공급량이 부족해 입주기업들은 개별 보일러를 추가로 가동해 부족한 스팀을 해결해왔다. 또한 2023년 증기배관 기초 작업 및 설치문제로 스팀 공급이 중단됐고, 이후 추가로 스팀 배관 4곳을 증설하는 등 그간 안정적인 스팀 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검준조합은 지난해 2월 6일 D에너지 측과 스팀공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라 공단 인근에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SRF(고체연료)열병합발전소로부터 공단까지 1.8㎞ 스팀 배관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정적으로 스팀을 공급받게 된다.

 

시간당 30~35톤, 350℃ 고온으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스팀이 공급되며, 현재 스팀이 공급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입주기업이 우선이다. 이후 공단 전체 입주기업에 스팀이 100% 공급될 수 있도록 D에너지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검준조합 측은 “타 산단 대비 스팀 풀 캐파는 65톤 남짓으로 이 중 40톤만 들어와도 공단 전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RF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한 ㈜유신의 지난해 10월 15일자 공시에 따르면 공사 계약기간이 당초 20205년 1월 6일~2026년 12월 5일 종료에서 2025년 10월 15일~2027년 9월 14일로 변경됨에 따라 다소 스팀 공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국비지원 사업 완료

슬러지 건조시설 구축, 처리비용 절감 효과 

 

검준조합은 지난해 국비 34억 원 중 조합 부담 5억6,700만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슬러지 건조시설을 구축했다. 현재 슬러지는 일일 기준 1개 박스 분량이 발생하며, 처리비용은 톤당 9만2,000원. 한 달이면 30박스다. 그러나 슬러지 건조시설 구축으로 월 기준 6~7개 박스로 슬러지량이 줄면서 처리비용을 절감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추진

 

검준조합은 지난해 6월 ‘뿌리산업 특화단지(검준염색가공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2월 공고 예정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을 얻었다. 이에 검준조합은 동 지원 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올해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내용이 일부 개편되어 선도형은 ‘다년형’으로, 일반형은 ‘단년형’으로 각각 지원사업명이 변경됐다. 다년형은 최대 3년으로, 특화단지 대표 모델화 및 지역연계 과제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7억5,000만 원 내외로 국비 지원 비율은 공동활용시설 최대 40%, 공동혁신활동 최대 60%다. 잔여 사업비는 지자체와 민간 매칭이며, 매칭 금액 중 현금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단년형은 단년(1년)으로, 특화단지 단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3억 원 내외이며, 국비 지원 비율 및 지자체·민감 매칭 등은 다년형과 동일하다. 단 특화단지 조합 및 협의체가 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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