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특히 섬유·패션·염색가공 관련 대학으로는 ‘부천대 섬유패션비즈니학과’와 ‘서정대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두 곳이 지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은 2024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에서 인증대학 이상 평가를 받은 전문대학 22개 중 16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유학(D-2)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수도권 소재 대학 2,000만원/지방대학 1,600만원)이 면제되며,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현행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후 취업 및 체류지원도 강화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TOPIK 5급도 가능) 이수 등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적정 임금(초임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다.
‘K-College to Regional Employment’는 지역산업의 핵심(Core) 인력이라는 의미이며,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의 중간(middle-skill) 수준임을 고려해 ‘E-7-M’ 약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졸업생의 지역 내 장기체류를 위해 K-CORE(E-7-M)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거주(F-2) 자격 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으로 자동차·섬유·건설기계·농식품 등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800명까지 한국어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혜택)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유학생 입학 시 ①재정능력 요건 면제, ②재학 중 시간제 취업 범위 확대(現 30시간 → 改 35시간) 등
- (졸업 후 취업) 해당 학과 졸업 유학생이 높은 수준의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등)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적정 임금(초임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설K-CORE(E-7-M) 비자를 발급해 체류를 지원하며, 이 때 적정임금은 숙련기능인력(E-7-4)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향후 임금 기준 변동 시 조정 가능함.
- (장기 정주 유도) 졸업생이 E-7-M 비자로 ①5년 이상 계속 취업활동을 하거나 ②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거주(F-2) 자격 신청 허용함.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