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섬유의류국(OTEXA)은 아이티 HOPE/HELP 종료와 관련해 Q&A를 통해 정보를 공개했다. ‘파트너십 촉구를 통한 아이티 반구 기회 장려법(Haiti HOPE)’은 2006년 1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해 2007년 3월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 이후 아이티 의류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아이티 경제를 견인해왔다. ‘HELP(아이티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역시 특정 의류에 대한 미국 시장으로의 면세 혜택을 제공해 왔다.
먼저 부가가치 할당량을 포함한 우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OTEXA 측은 “부가가치 할당량을 제외한 모든 우대 혜택은 2025년 9월 30일로 만료됐으며, 부가가치 할당량은 12월 19일에 만료됐다”며 따라서 미국 의회는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만료 후 재승인될 경우 혜택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혜택 소급 적용 여부는 재승인 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아울러 승인이 만료되더라도 OEXA는 ‘수입 보상제도(EIAP)’에 따라 계속 인증서를 발급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했듯 우대 조치는 2025년 9월 30일 만료됐다”고 답했다.
또 “2025년 9월 30일 이후에는 수입업체가 EIAP 계정에 크레딧이 있더라도 아이티 HOPE/HELP 프로그램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이티에서 제조된 섬유·의류제품의 적격 수입품은 ‘카리브해 무여 파트너십법(CBTPA)’에 따른 우대 조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CBTPA는 203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2000년 CBTPA는 ‘카리브해 기본 경제 회복법(CBERA)’을 개정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미국 의류 수입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CBERA 우대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통합관세율표(HTSUS)에서 제공하는 섬유·의류 관련 조항 목록을 포함한 CBTPA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TRADE PREFERENCE PROGRAMS The 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PA)’에서 확인할 수 있다. USTR·방글라데시, 상호관세 인하 검토 합의 美 면화·합성섬유 원료 수입…섬유·의류 수출품의 美 시장 무관세 진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20% 상호관세율을 인하해 지역 경쟁국들과 수준을 맞추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방문 중인 칼릴루르 라흐만(Khalilur Rahman) 방글라데시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양국은 방글라데시의 수출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두 사람이 논의한 우대 조치안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미국산 면화 및 합성섬유 원료 수입량(㎡ 기준)에 상응하는 섬유·의류 수출품에 대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고 수석고문이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무역을 강화하고 방글라데시 제조업체와 노동자를 지원하며, 미국 생산자와의 공급망 관계를 심화시키는 창의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접근 방식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 관계의 성장세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며, 방글라데시의 세계 무역 전망에 밝은 새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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