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분산성염료’, 내년에도 할당관세

정부,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안 26년 1월 1일 시행
섬유 등 취약산업 지원 위해 섬유 원재료 금년에 이어 내년도 적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5/12/03 [07:40]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의거,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한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생사는 기본세율 3%에서 수입물량 200톤에 대해 할당관세(0%)가 적용되며, 분산성염료는 기본세율 8%에서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0%)가 적용하며, 내년에 신규로 할당관세적용 대상에 포함된 유연처리 우피는 기본세율 3%에서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세율 1%가 적용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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