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내년도 임금 근로자 최저임금이 평균 7.2% 인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11월 10일 시행령 293호를 발효했다. 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한 기존 시행령 74호를 대체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별로는 ▲1지역 월급 531만 동(202달러), 시급 2만5,500동(97센트) ▲2지역 473만 동(180달러), 2만2,700동(86센트) ▲3지역 414만 동(158달러), 2만 동(76센트) ▲4지역 3,70만 동(141달러), 1만7,800동(68센트) 등이다. 현행 임금 체계와 비교하면, 월 25만~35만 동(9.5~13.3달러), 평균 7.2% 인상된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임금은 고용주의 사업 지역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각 기업은 규정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하게 되며,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주 또는 일 단위로 임금을 받는 경우, 환산 임금이 지역 최저 월급 또는 시급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베트남은 전국 각 도시를 개발 수준에 따라 분류해 임금 체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 중 1지역에는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 하이퐁, 껀터 등 대도시가 포함되며 2지역은 지방 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3지역은 도시화 수준이 평균인 도시, 4지역은 농촌 및 산악 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수출가공단지·첨단기술산단·디지털기술특구 등 지역 내 임금 수준이 상이한 경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지역 명칭 변경이나 분할, 또는 신설된 경우,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임금 수준이 임시 적용된다.
앞서 국가임금위원회는 7월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회의에서 조정안으로 7.2%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노동계는 생계비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이유로 9.2% 인상을 요구했으나, 국가임금위의 응웬 만 크엉(Nguyen Manh Khuong) 위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7.2% 인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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