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무역부는 10월 21일자로 한국산 합성/인조 단섬유 직물(HS 코드 5513, 5514, 5515, 5516)에 대한 중국 우회덤핑 직권 조사 개시를 통보해왔다. 수입 불공정경쟁 방지 규정 제38조에 근거해 수입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mports)이 조사를 진행한다.
공고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인 ▲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집트로부터 유래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수출된 ‘합성 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된 직물(관세품목분류번호 GTP 55.13, 55.14, 55.15, 55.16)’이 대상이며, 이는 6월 23일자 관보에 공표된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이다.
이번 공고는 1989년 6월 14일 제정된 ‘수입 불공정 경쟁 방지법’, 1999년 10월 20일 각료회의에서 제정된 ‘수입 불공정경쟁 방지에 관한 결정’, 그리고 1999년 10월 30일 관보 제23861호에 게재된 ‘수입 불공정경쟁 방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2001년 최초로 중국산 제품(55.13~55.16)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8년 최종재심 결과, 덤핑률을 87%에서 44%로 인하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어 지난 6월 재심 결과, 동일 조치 유지 결정 이후 불공정경쟁 방지 공고를 통해 그리스, 불가리아,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9월 4일부터는 말레이시아산 제품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UAE, 대한민국, 이집트산 제품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게 됐다.
튀르키예 통계청 기준, 전체 수입량은 2022~2025년 기간 1만9,536톤에서 1만2,019톤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UAE, 한국, 이집트산 수입은 급증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경우 2022년 100톤에서 2025년 1~4월 686톤으로 증가했다(비중 10%). UAE는 2022~2024년 수입이 전무했으나. 2025년 1~4월 106톤 수입이 발생했다(비중 1.5%/ 단가 5.5달러/kg). 이집트의 경우 2022년 124톤에서 2025년 1~4월 4,000톤으로 증가했다(비중 56.1%/수입액 2.600만 달러 및 단가 6.4달러/kg)
트레이드맵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직물 수입 중 82%가 중국산, 튀르키예는 11위(단가 27.8달러/kg) ▲AE의 직물 수입 중 61%가 중국산, 튀르키예는 14위(단가 14.7달러/kg) 이집트의 직물 수입 중 87%가 중국산, 튀르키예는 2위(4% 점유)다. 반면, 이집트의 수출 중 61%가 튀르키예향, 평균 단가 15.9달러/kg다.
현재 무역부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 외국 생산자·수출자, 주튀르키예 각국 대사관에 조사 개시 통보 및 질문서를 발송했다. 미통보된 이해관계자는 무역부 홈페이지[https://www.ticaret.gov.tr/ithalat → “Trade Policy Defense Tools” → “Monitoring and Countermeasures” → “Investigations”] 경로를 통해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모든 서면·구두 의사소통은 튀르키예어로만 인정된다. 외국기업이 법적 대리인을 통해 답변할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 부착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질문서 회신기한은 통보일로부터 37일 이내(우편소요 포함), 공고문 게재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해관계자도 동일하게 3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추가의견 및 자료 제출도 동일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규정 제26조에 근거해 가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11조(잠정조치·약속·소급적용)에 근거, 조사 중 잠정 반덤핑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최종조치 확정 후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조사기간 중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체결도 가능하다.
해당품목(HS5513, 5514, 5515, 5516)을 튀르키예로 수출하는 기업은 내용 검토 후 조사대응 의사가 있을 시에 한국섬유수출입협회로 연락하면 된다. [담당자 연락처] 경영기획팀 주민철 차장 (Tel. 02-6284-5004, E-mail : juroro@textra.or.kr)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