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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HS 코드 60053600((표백되지 않았거나 표백된 합성 섬유의 경편 직물·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ers that are unbleached or bleached) 따라 28~48gsm(g/㎡) 범위의 합성섬유에 대한 수입 기준을 완화해 ㎏당 3.5달러의 최저수입가격(MIP)을 면제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 통제와 업계 수요 간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국내 생산자를 위협하는 저가 직물 수입 억제 목적이다. 다만 다른 직물 코드에 대한 MIP 규정 변경은 없다.
참고로 MIP은 특정 국가의 최소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직물 수입기준이 아니다. 주로 인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지난 4월 23일자 기존 명령을 개정하는 고시를 10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코드 60053600에 해당하는 합성섬유의 수입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다.
대외무역총국은 “ITC HS 코드 60053600에 해당하는 합성 편직물 수입은 제한되며, 28~38gsm 범위에 속하는 직물을 제외하고 kg당 3.5달러의 MIP 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전 고시에 따르면 이 코드에 해당하는 합성섬유 수입은 CIF 가격이 kg당 3.5달러 이상인 경우 자유롭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고시는 지정된 gsm 범위에 속하는 직물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앞서 4월 23일 고시된 다른 HS 코드에 대한 MIP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사전승인(APR) 소지자, 수출지향기업(EOU), 그리고 경제특구(SEZ) 내 기업이 수입하는 원자재는 국내 관세구역(DTA)에서 판매되지 않는 한 MIP 조건은 계속 면제된다.
인도 정부는 다양한 HS 코드에 따른 합성 편직물의 과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MIP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섬유 업계는 저가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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