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개정법, 10월 23일 시행

체불 지연이자 연 20% 적용 및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가능
법무법인 광장, “근로자에 대한 개별기업의 책임 강화…임금체불 없도록 유의할 것”

TIN뉴스 | 기사입력 2025/10/23 [12:55]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0월 22일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출입국 금지조치 등 종래보다 강한 형사·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올해 10월 23일부터 해당 개정법이 시행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과 출국금지 조치 가능, ▲상습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가능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1. 임금체불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망일 또는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임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경과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재직기간 중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시점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 해석된다.

 

그런데 개정근로기준법은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동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즉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임금의 지연이자는 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개정 근로기준법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임금 등의 체불기간·경위·횟수 및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지급액,▲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행정상·형사상 제재 강화

1) 상습체불 사업주 지정 및 경제적 제재


개정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등(퇴직급여 등은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의4제1항).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3년 이내에 임금 체불죄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와 ▲법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의3제1항). 금융기관은 위 자료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제43조의4 제3항 제1호),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나 낙찰자심사·결정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제43조의제3항제2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기간 내 재차 임금 체불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제109조제2항 단서).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43조의7).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고의에 의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함과 아울러 임금항목 등에 대한 착오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가산시점을 앞당기는 등 근로자에 대한 개별기업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며 “임금은 근로자 생계와 이어지는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체불의 법적제재를 강화한 개정 법령에 관심을 가지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어설명]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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