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이주노동자 이동 제한’

태국 내 규정 변경…시민 해외 이동 제한 조치 일환
말레이시아, 10월 2일부터 단기체류 시 무비자 입국 허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9/29 [09:27]

 

9월 25일부터 태국 Samut Sakhon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앞으로 다른 국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됐다.

 

Adshofar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 당국이 발급하는 일자리 전용 여권(Passports for Jobs)을 이용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최근 Samut Sakhon에 위치한 미얀마 정부 사무소에서 신원증명서(Certificate of Identification)를 통해 일자리 여권을 신청할 경우 ‘태국 전용 여권(Passports for Thailand Only)’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발급되는 정책이 9월 25일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일자리 전용 여권 소비자는 태국 외 다른 국가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현지 에이전트들은 앞으로 Samut Sakhon CI 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모든 일자리 여권에 해당 스탬프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Samut Sakhon은 태국에서 미얀마 노동자 커뮤니티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신원증명서는 미얀마 군부 정권이 발급하는 공식 신원 증명서로, 불법 이주자의 신분을 미얀마 시민으로 확인해주며, 태국 내 합법 체류와 취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번 이주 정책 변경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최근 미얀마 군부가 시민의 해외 이동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2024년 2월 군부가 국민징병법 재시행 이후 남성(18~35세)과 여성(18~27세, 현재는 대상 제외)을 최소 2년간 군 복무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해외로 떠나는 미얀마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군부의 이민 정책이 엄격화되는 가운데 2021년 쿠데타 이전만 해도 태국 내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이 신원증명서를 활용해 일자리 여권을 신청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정권 교체 이후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 일자리 여권 신청에 걸리는 대기기간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 Samut Sakhon CI 사무소에 신청자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9월 23일 태국 Ranong의 Thai교도소에 수감된 미얀마 이주민 144명이 Tanintharyi Region의 Kawthaung을 통해 송환됐다. 이들이 태국에서 어떤 사유로 복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얀마 정권은 송환자에 대해 범죄자 명단에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송환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Ranong을 통해 송환된 미얀마 이주민들이 Kawthaung 도착 후 군부대에 즉시 징집된 사례도 있어 현지에선 이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반면 9월 25일 주미얀마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미얀마 여권 소지가 10월 2일부터 비자 없이 2주간 말레이시아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전까지 미얀마 국적자는 아세안(ASEAN) 가입국 중 유일하게 말레이시아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단기 체류에 한해 무비자가 허용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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