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하고, 양도세 절세까지 챙기자

애플세무회계 세무사/미국세무사 이은주 (TEX+FA 16기)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9/02 [16:59]

▲ 세무사/미국세무사 이은주  © TIN뉴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도가와 취득가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때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도가와 취득가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즉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다. 따라서 매도가를 낮추거나 취득가를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고자 해도, 실지거래가액 원칙상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과 매도 사이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상속세법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이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취득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신고하느냐에 따라 향후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아버지가 땅을 사두었다가 사망했고, 아들이 이 땅을 상속받았다. 상속일 현재 공시가격은 4억 원이었고 시세는 5억 원이었다. 단순히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취득가가 4억 원으로 굳어진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5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아들의 새로운 취득가가 1억 원 높아지는 셈이 된다.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그만큼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납세자들은 “상속 재산을 높게 평가하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상속세 제도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가 폭넓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실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오히려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인의 취득가를 높여 놓는 것이 향후 양도세 절세 전략으로서 훨씬 유리하다.

 

문제는 상속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상속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확정해 버린다.

 

위 사례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들의 새로운 취득가는 상속일의 공시가격인 4억 원으로 굳어지고, 결과적으로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지게 된다. 반면 신고를 통해 시세 5억 원을 반영했다면, 새로운 취득가가 높아진 덕분에 장래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단순히 과세 절차의 의무가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는 자산 관리 전략이자 절세 계획의 출발점이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공시가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만 새로운 취득가를 합리적으로 높여놓고, 장래 매도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다. 적절한 신고와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절세 전략의 한축이다. 특히 상속세 신고 여부를 선택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훗날 다가올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애플세무회계(www.apple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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