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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7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안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쳐 다음 주 중 이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업장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20분 휴식 의무화를 어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 원, 추경 150억 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3월 4일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담은 산안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했다. 그리고 개정안을 6월 1일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된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3℃(기상청 폭염특보 기준)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과도하다며, 두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처벌 규정이 일괄 적용되면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형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강조하며,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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