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도레이첨단소재의 저융점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Low Melt PSF)에 대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고 최종 판정, 미국 수출 시 3.14%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상무부는 2월 7일 연방관보에 2022~2023회계연도 동안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 검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도레이첨단소재는 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까지 기간 미국 시장에서 정상 가격(MV) 미만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월 7일부터 미국 수입업체들은 향후 도레이첨단소재 제품에 대해 3.14%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3.54%에서 3.14%로 관세율이 다소 하향 조정된 결과다. 아울러 함께 관견 조사를 받은 휴비스는 ‘0%’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도레이첨단소재가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행정검토 예비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요청, 추가로 수렴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번 최종 판결을 내렸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행정검토)가 개정된 1930년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751조에 따라 진행됐으며, 관련 기업들의 가격 산정 방식과 시장 내 경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이번 최종 결과에 따른 반덤핑 관세 부과 지침을 전달할 예정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최소 3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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