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텍 이 모 씨 1심 선고 ‘내홍’

집행 유예 판결에도 본부장 승진…내부 반발
‘금고형 이상 해고’ 연구원 규정 들며…분통 터트려
연구원 노조,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직위 해제 또는 징계 촉구

TIN뉴스 | 기사입력 2024/12/26 [13:58]

최근 다이텍연구원 이 모 씨의 1심 선고 이후 이와 관련한 노조 성명과 게시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세다. 특히 12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의 1심 선고 3일 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Blind)에는 ‘다이텍연구원 C씨 징역 2년 4개월 그러나 본부장 승진’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실명 대신 C씨로 표기했다.

게시 글에 따르면 다이텍연구원 前 전략기획본부장, 총괄기획본부장 C씨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사건번호 2021고합275)

 

그러나 연구원 측은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C씨를 인사, 기획, 재무, 경영을 총괄하는 본부장을 시킨다고 하면서 1심 선고 전까지도 인사, 기획, 단장을 맡았다고 했다.

 

게시 글 작성자는 “다이텍연구원 규정에도 금고형 이상이면 해고다. 또 부정 청탁한 사업 환수금만 50억 원이라는 데 해당자를 해고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여기도 탄핵이 필요하겠지요”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또 “정말 부끄럽고 과거 모든 사업들이 비리와 청탁으로 만들어지고 정상적이지 않으며, 뒤에 숨어서만 하는 건데 선배와 후배들이 밖에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라며, 심정을 밝혔다.

 

실제 연구원은 재판부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이 모 씨의 아내, 지인 등이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모 씨가 범행 중 일부 업무상 배임죄, 일부 뇌물공여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범행은 부적법하고 부적절한 방식이나 대부분 연구원 본부장으로서 연구원 사업 수주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연구원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해할 수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다이텍유니온크루지부는 12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조직이 공공의 연구기관으로써  지켜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사측에서 이를 방임한다면 노조는 이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연구원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 및 징계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투명성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사측 역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뇌물 공여 혐의의 경우 이 모 씨는 2015년 연구원이 섬유강화사업 및 공급망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김희국 前 의원의 비서관이자 김 前 의원의 후원회 회계담당자 A씨에게 청탁을 했다. 총 4회에 걸쳐 383만3,4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 

 

또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시가 318만8,600원 상당의 카본 자전거 1대를 전달하는 등 알선에 관한 뇌물을 공여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위반의 경우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연구원 직원 48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만 원씩 총 480만 원,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이사 5명 개인 명의로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을 각각 기부했다. 총 후원금은 980만 원으로 뇌물 공여로 인정됐다.

 

법령 상 후원인 한 명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이를 위반해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해서는 안 된다.

 

한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前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전 비서관과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후원금에 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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