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SPA 브랜드 ‘스파오(SPAO)’를 통해 인조 가죽 제품 라인업을 강화한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는 최근 국내 특허청에 ‘스파오 신세틱 레더(합성피혁·SPAO Synthetic leather)’ 등의 상표를 출원했다. 신세틱 레더는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인조 가죽을 말한다.
과거엔 저가 원단으로 취급받았지만, 최근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트렌드가 더해지며 많은 패션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랜드는 스파오의 레더 제품들에 상품명 활용 목적으로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스파오는 최근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는 등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11월엔 한파를 앞두고 겨울 아우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서울 성수동에서 ‘푸퍼 랜드(PUFFER LAND)’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팝업은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주말엔 일 평균 1,5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렸다.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4년 연속 선정 패션기업 중 유일…대리점과 상생 통해 고객가치 극대화
한편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12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및 경동나비엔·남양유업·매일유업·CJ제일제당·LG전자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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