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8일 임시 보세구역(TIB)으로 수입되는 미세합성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Quantitative Restriction) 결정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권고한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를 바탕으로 최종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8월 13일 ITC는 미국과 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HTS: 5503.20.0025)에 대해 4년간 관세 할당제 적용을 권고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할당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ITC가 함께 권고한 통상적인 수입 절차 이외에 임시 보세구역으로 수입되는 미세합성단섬유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목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임시 보세구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TIB 수입(HS: 9813.00.0520)’에 양적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금번 조치에서 FTA 체결국 및 무역 특혜 수혜국은 제외됐으나 한국은 최종 포함됐다. 이로써 ▲호주 ▲캐나다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국가 ▲카리브해유역 경제회복법(CBERA) 수혜국가 및 지역 ▲콜롬비아 ▲이스라엘 ▲멕시코 ▲파나마 ▲싱가포르는 동 조치에서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심각한 산업피해 및 위협의 실질적 원인(Substantila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은 아니지만 한국이 제외될 경우 무역구제조치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ITC 의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산 미세합성단섬유를 포함시켰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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