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수출 원산지 증명 간소화

국내 수출기업,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추가선택 가능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 증명 이행 합의

TIN뉴스 | 기사입력 2024/11/18 [12:43]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출 시 국내 기업의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시 3개국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 증명 이행 합의에 따른 조치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특히 양자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으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 증명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됐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유 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현형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자율 증명에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이 추가된다. 종전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기관증명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수출액으로는 23억 달러 상당의 규모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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