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기저귀와 분유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아동 신발과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2022년 11월 당시 김영주 의원도 ‘저출생 극복 시리즈’ 제5호 법안으로 ‘영유아용품 부가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광현 의원으로 9월 9일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의 5번째 시리즈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육아템 부담 제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만 0세~7세 사이의 영유아 의류, 신발, 카시트, 도서 등의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화자는 취지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100으로 뒀을 때 우리나라는 의류 ‘161’, 식료품 ‘156’으로 집계되는 등 의식주 비용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물가와 상품가격은 저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등을 기록했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있다. 미국(1.66명) 역시 개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이 예시한 성인·아동용품 판매 가격에 따르면,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인 A사의 성인 남성용 바지는 23만 원이지만, 아동용은 2만 원 수준에 그쳐 가격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나며,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임에서도 아동복만큼은 저렴하다. 나라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 또 다른 브랜드 B사의 여아용 재킷을 영국에서 사면 한화 2만6,000원이지만, 한국에서는 3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예비 부모들의 자녀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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