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봉제 산업은 최근 주문이 늘어났으나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며, 보통 4개월 분량의 주문이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12개월 분량의 주문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미얀마 노동자들이 국경에 인접한 국가로 밀입국 취업이 증가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미얀마 국경에 인접한 중국 공장으로 많은 이먄마 봉제 숙련공들이 급여 외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여권 없이 밀입국해 근무를 하고 있다.
밀입국 브로커들은 단체로 숙련공을 모집해 보대다 보니 더 만은 숙련공들이 밀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 봉제공장에서도 인력 유출을 막고자 기본급 인상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미얀마 수출업체 대금, 강제 환전률 완화 수출대금 입금 하루 내 75%까지 환전 가능
미얀마 중앙은행은 8월 7일 수출업체 대금이 법인 외환계자로 입금됐을 경우 입금일 하루 내로 대금의 35%를 강제 환전하도록 한 정책을 25%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5%를 미얀마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을 통해 민영은행들이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 입금일 한 달 이내에 환전을 해왔으나 이제 75%까지 환전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을 통한 환율은 달러당 약 3,383짯 정도이며,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간 거래를 매칭시켜 조금 더 좋은 환율로 거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현금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미얀마 최저임금, 日 6,800짯 인상 8월 1일부터 추가 수당 1,000짯 추가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일(日) 6,800짯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2013년 10조D항에 의거해 다양한 부문의 대표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다.
미얀마 최저임금은 2018년 5월 14일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 공문번호 2/2018을 통해 일 8시간 근무 기준 4,800짯, 시간당 600짯으로 발표해 계속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3년 10월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8월 1일부터 기존 추가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수당 1,000짯이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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