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7일 염색가공(3개 품목), 제/편직(3개 품목) 업종의 뿌리산업 범위 추가 지정을 고시한지도 4달이 지났다. 이르면 내년 2월 초 뿌리업종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및 지원제도 공고 및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 업종은 관련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뿌리기업확인서’다. 뿌리산업 관련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뿌리기업 확인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뿌리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일컫는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가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업체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14일 기준 섬유염색업종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률은 59.0%로 집계됐다.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총 310개 사 중 183개 사가 발급을 받았다.
특히 산업분류코드별로는 ▲13402(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70.4% ▲13403(날염 가공업) 68.0%로 집계됐다. ▲13401(솜 및 실 염색가공업) 발급률은 30.2%로 3개 지정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이는 분류코드별 업종이 처한 상황이 반영됐다. 가장 높은 발급율을 기록한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의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염색 산업의 주 업종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날염, 원단 염색가공업종 역시도 수출과 내수 시장 모두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 요인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뿌리산업 지원제도 활용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엿보인다.
가장 낮은 발급률을 기록한 솜 및 실 염색가공업종의 경우 국내 원사 메이커의 사업 정리와 중국산 등 저가 수입산 원사의 범람, 그리고 원사 대신 생지를 사용하는 제조 환경의 변화로 위축된 사염 산업의 현주소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약 30%의 업체들이 뿌리기업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뿌리기업 확인서 인증 절차는 간단하다. 공장등록증 상 산업분류코드(분류번호)가 3개(13401, 13402, 13403)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s://apply.kpic.re.kr/html/#:)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까지는 신청 후 최대 10일이다.
뿌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 경과 후에도 계속 신청가능하며, 횟수에 제한이 없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나 주소 변경 등 기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매출액 명세서 ▲품목 설명서(카탈로그 등 추가자료 첨부 가능) ▲공정 확인 가능 자료(현장 실사 無) ▲공장등록증(최근 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이며,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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