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직종, 주52시간제 완화

제조업·생산직 등 ‘주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 검토
고용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틀 유지하되 일부 개선”

TIN뉴스 | 기사입력 2023/11/13 [15:26]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완화 검토에 착수한다. 다만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11월 13일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거센 반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 안을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근로자 55.3%/사업주 56.4%)’을, 직종으로 ‘설치·장비·생산직(근로자 32%/사업주 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묻는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주 60시간 이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방안을 논의하며,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3월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던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에도 주력,

공짜 야근근절에 행정역량 집중

 

마지막으로 포괄임금과 관련해  포괄임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법원칙 확립(44.7%)을, 사업주는 현행 유지(41.0%)를 1순위로 꼽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하되, 일한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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