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 기본 추가수당 세부지침 논의

미얀마·한·중·일 봉제협회 및 기업인들과 간담회 주재
간담회 직후 초과근무 수당 ‘일 4,800짯 기준’으로 계산 안내
노동부 장관, “당분간 최저임금 관련 변동사항 없어”

TIN뉴스 | 기사입력 2023/10/16 [09:23]

 

미얀마 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봉제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MR. Myint Naung 노동부 장관 및 부처 담당자, MR.Myint Soe 미얀마봉제협회 회장, 김성환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회장, 미얀마 중국봉제협회, 미얀마 일본봉제협회 회장단 등 봉제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동부 장관은 1~9월까지 CMP 봉제 산업 수출액은 43억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봉제 산업은 국민들의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출 분야 활성화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봉제 산업 제조업체를 포함한 협력 기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 복지 향상을 노력해줄 것으로 당부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주 측에서는 미얀마 봉제 산업 현황과 최근 노동권 개선을 위해 미얀마 봉제협회에서 진행하는 자발적인 노동권감사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본 추가수당 개념을 도입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 직후 봉제공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대부분 기본급(최저임금)을 5,600짯 이상 인상한 상황에서 추가수당으로 하루 1,000짯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미 기본급을 인상한 경우 3가지 제안이 논의됐다.

첫째 안으로 기본급이 인상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기본 추가수당 3만 짯을 넘어갈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안은 인상된 기본급이 하루 5,800짯에 모자라는 경우 모자란 금액(일 200짯/월 6,000짯)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상된 기본급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2.18배를 지급해야 한다. 미얀마 봉제협회는 노동부와 협의해 하루 기본급 4,800짯인 경우에만 초과근무 수당 계산 시 2배를 적용하고, 그 외의 기본급(4,800짯 미만 또는 초과된 금액)은 2.18배로 적용되는 걸로 결정된 바 있다.

 

셋째 안은 기본급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 추가수당을 하루 1,000짯씩 월 3만짯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다. 김성환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고용주 측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촉구해왔으나 미얀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만 노사 간 조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올리라고만 답변을 받고 대부분의 봉제공장들은 기본급을 5,600짯 인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이후 10월 15일 국영신문을 통해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 계산 시 기준에 대해서만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800짯이며, 기본 추가수당 개념으로 하루 1,000짯이 추가되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 계산 시에는 4,800짯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봉제협회들은 앞으로 노동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기본 추가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 김성환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회장이 노동부 장관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 TIN뉴스

 

한편 간담회 이후 노동부 장관은 한중일 등 국가별 봉제협회와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김성환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회장은 기본 추가수당 발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요구하고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계획을 문의했다.

 

노동부 장관은 기본 추가수당 조건에 대해선 논의된 제안들을 검토해 조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발표 이후 당분간 최저임금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SSB(사회보장위원회) 혜택에 대해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절차 개선도 요구했다.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SSB 클리닉 담당의사가 실제 아파서 진료를 받는 것인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미얀마한인봉제협회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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