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의류 소매업체 파타고니아(Patagonia)가 갭(Gap Inc)이 30년 이상 플리스 아우터웨어에 사용된 ‘아이코닉 스냅 플랩 포켓(뚜껑이 있는 포켓)’을 불법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타고니아는 11월 22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송장에서 “갭이 허가 없이 플랩 포켓과 직사각형 ‘P-6’ 로고를 모방한 플리스 재킷을 고의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로고, 컬러, 커프, 허리를 따라 대비되는 색상의 파이핑 등이 놀라운 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갭의 행동이 우리의 영업권을 침해했으며, 쇼핑객들이 우리가 재킷을 만들었다고 믿거나 소매업체가 상표를 사용하도록 믿도록 혼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갭에 제품 복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더욱 유사한 디자인과 로고의 채택이 우연히 발생했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갭이 자사의 디자인을 카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타고니아는 1095년 스냅 티(Snap-T) 풀오버 플리스를 처음 선보였으며, 4년 후 플랩 포켓을 추가했다. 이 디자인은 뉴욕현대미술관과 런던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의 전시회에 포함됐다.
파타고니아는 지난 10월 티셔츠와 같은 의류 품목에 P-6 Trout 로고와 삽화를 카피한 혐의로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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