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저가 해외 의류를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조치다.
단속기간에는 의류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미표시, 손상 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 및 처벌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 공항, 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해 통관 단계 수입 검사와 연계한 단속을,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밤 22시~새벽 4시) 수사를 집중하고 1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류 라밸갈이 적발 시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신고 독려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182번, 120번 등으로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서울시도 공익신고 요건을 갖추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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