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산 아크릴섬유가 덤핑 수입되고 있다고 다시 판정하면서 반덤핑 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한국산 아크릴섬유가 덤핑 수입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7일부터 새 반덤핑 관세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 아크릴섬유 수출업체인 태광산업 제품에는 8.6%, 나머지 한국 업체 제품에는 21.7%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6년에도 한국 기업의 아크릴섬유가 덤핑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태광산업 제품에 4.1%, 나머지 한국 기업 제품에 1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세율이 추가로 올라갔다. 그러나 일부 중국 기업들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한국산 아크릴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에 들어갔다.
한국 기업들의 對중국 아크릴섬유 수출액은 약 2000만달러 규모로 태광산업이 수출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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